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박**)

상현1동 2019-09-19 1561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9. 3.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조치대상자 : 박**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19. 9. 19. ~ 9. 30.(11일간)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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