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4. 7. 8.(월)~7. 17.(수)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1가구
-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27. 1. 1..~2023. 12. 31.)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4.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5. 문의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