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윤○훈 외1명
2. 직권조치일 : 2025.9.29.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5.10.20.~2025.11.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