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사업 개요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道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한 : 26년 2월 19일까지
○ 배 정 량 : 30호(선정대상자 23호, 예비대상자 7호)
○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사업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선정 제외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선정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4)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주택(무허가 주택)
※ 단,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시군이 인정한 주택(건축물대장 등재가 어려운 정황 등 확인) 등에 한하여 선정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5)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예시】 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6) 민·관 유사(중복)사업(비융융자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다만,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검토 가능
7)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사업 수행 인력(공무원, GH 및 시공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 협박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시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