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동천동 2026-04-20 575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고 제2026 - 17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동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2025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3. 근거법규

 

가.「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동법 제39조 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6.04.20. ~ 2026.05.06.까지(16일간)

 






























성명 주소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원)
반송사유
배*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B동 2022호(동천동)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39조
과태료 본처분 100,000 폐문부재
이*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31번길 1, 204호(동천동)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39조
과태료 본처분 100,000 폐문부재

5. 공고대상

 



6. 공시송달 내용

 

가.「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위 공고기간 내 동천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징수 하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동천동 행정복지센터(☎031-6193-8706)

 

2026. 4. 20.

 

동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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