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6. 5. 7.(목) ~ 6. 23.(화) 23:59
○ 결과발표 : 2026. 7. 16.(목) 예정
○ 신청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시각 61개, 지체/뇌병변 19개, 청각/언어 48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
- [온라인]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방문]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17010)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6층 정보통신과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첨부
○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사이트(at4u) 문의 ☎ 053-23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