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동천동 2026-10-16 1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첨부문서 참조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대 상 : 첨부문서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1. 2.(17일간)

  5.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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