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9.~2026. 11. 1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교육 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 대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소속 민방위대원 (1~2년차)
다. 교육 일정 : 2026. 10. 30. ~ 2026. 11. 7.(붙임 참조)
라. 교육 장소 : 용인시 평생학습관 작은어울마당
마.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문 의 처 : 상현2동 민방위 담당자(031-6193-874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수지구 민방위 보충2차교육 일정표(하반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