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신청 안내

풍덕천2동 2018-01-23 2110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신청 안내



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2018.2.1.부터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등록 장애 아동(만 18세 미만)

2)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만 6세 미만 아동



★ 2017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서류

→ 2017년 기준,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이거나, 만6세미만의 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6개월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신분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서식4-2호), 검사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서식4-2호), 검사자료는 만6세 미등록장애아동의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함



*첨부파일: 1.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서식4-2호)

                2.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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