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홍보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실 상담센터(1600-3005)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
가. 사 업 명 :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
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라.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실 상담센터(홈페이지:
www.lllcard.kr, 전화: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