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확대 추진 안내

죽전1동 2018-12-06 1454
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신청 및 문의사항은 죽전1동 주민센터(031-324-8668)로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시행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용대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제외 (제 3자의 집에 무료거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따른 별도가구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지원내용 :

  - 전월세 등 임대차, 사용대차 가구 : 주거급여 지원

  - 자가 : 수선 주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자가진단 사이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진단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죽전1동 주민센터 (031-324-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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