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오니 신청 및 문의사항은 죽전1동 주민센터(031-324-8668)로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시행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사용대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지급제외 (제 3자의 집에 무료거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따른 별도가구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지원내용 :
- 전월세 등 임대차, 사용대차 가구 : 주거급여 지원
- 자가 : 수선 주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자가진단 사이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접속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진단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죽전1동 주민센터 (031-324-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