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공급호수 : 50호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8.24)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인 자
□ 신청기간 : 2018. 9. 18(화) ~ 9. 27(목)
□ 신청장소 : 공사방문 또는 우편접수(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부)
□ 콜 센 터 : 1588-046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