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 B6블록「사랑으로」10년 공공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상현1동 2018-09-06 1418
○ 화성향남 M/H 제2018-051호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비 고
소 계 11 8 ○ 위치: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95 화성향남2지구 B6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18. 9월 예정

○ 견본주택 오픈 예정일: 18. 9월 말 예정

○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18. 10월 초 예정

○ 접수방법: 인터넷 청약 www.APT2you.com

○ 분양홍보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63-2

031-8047-6285~7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임대 60.3768 3 2
84.9933A 6 4
84.9671B 1 1
84.6553C 1 1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9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1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9.5(수) ~ 9.18(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 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4)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5~9.18) → 신청자 취합(9.19)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20)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21)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건설사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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