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의 행복 보험 특징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입나이 : 만 15세~ 65세(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 가능)
- 보혐료 : 1만원(1년만기),3만원(3년만기) 본인 납입,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 납입
(만기 후 1년만기는 1만원, 3년만기는 3만원 전액 본인에게 환급)
- 보장내용 : 사망시 유족위로금, 재해입원급부금,재해수술급부금 등 지급(붙임 참조)
- 가입한도 : 1인1구좌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