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3차 소집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19. ~ 2018. 12. 04.
2. 공고대상 : 장*민 외 67명
3. 공고내용 : 민방위 보충3차 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집합교육 보충3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