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 모집(경기도시공사)
○ 공 고 일 : 2019. 3. 21.(목)
○ 신청기간 : 2019. 4. 11.(목) ~ 4. 17.(수)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
○ 지원내용 :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 지원호수 : 총 50호 (일반:1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20호, 청년:20호)
○ 접수방식 :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