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04.11.
2. 공 고 대 상 : 주○○ 세대(1세대, 1명)
3. 공 고 기 간 : 2019.04.18. ~ 05.10.(22일간)
4.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풍덕천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