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안내

상현2동 2019-08-02 1340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효도수당

-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 시 지급

- 지 급 액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1인당 월 3만원

- 문     의 : 상현2동주민센터(031-324-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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