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성복동 2020-06-05 147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전** 외 7명

2. 공고기간 : 2020. 6. 5. ~ 2020. 6. 15.(10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차)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