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18. 10. 1.(월) ~ 10. 12.(금)
2. 신청자격
o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9월 18일 ~ 2000년 9월 17일 출생 / 가구당 1명
o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o 제외: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가입가능대상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3. 신청방법: 일하는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account.jobaba.net)
* 방문접수 불가
4. 지원내용: 청년이 월 10만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시 경기도 지원금 합산 약 1천만원 수령
5.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666-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