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모집사업 |
| ⅱ | 신청대상 |
| ⅲ | 신청기간 |
| ⅳ | 신청장소 |
| ⅴ | 신청서류 |
| 사 업 명 | 제 출 서 류 |
| 공 통 서 류 | ①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증(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확인서 제출 |
| 우리아이심리지원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청소년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소견서 ②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③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검사결과지 ※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① 척수장애, 근위축증이 있는 장애미등록자 : 의사소견서·진단서 ②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③ 정신적장애자가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한 중복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 장애인맞춤형운동 | ①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 시각장애인안마 | ①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r81,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인자로 탄력 적용하고,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
| 통합가족상담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 경우 추천서 첨부 |
| 아동정서발달지원 | 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가 추천한 경우 -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or - 소견서 +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활용 ※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 정신건강토탈케어 | ①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②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 ⅵ | 선정결과 통보 |
| ⅶ | 주요 안내사항 |
| ⅷ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 구 분 | 내 용 |
|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 o 카드형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o 신청장소(재발급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o 결제계좌 : 필요 없음 o 신청서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o 발급일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 발급(월 8회) |
| 만 14세~ 19세 미만 | o 카드형태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o 신청장소 : 홈페이지 or콜센터 신청 영업점 방문(카드사별로 구비서류 상이하여 방문 전 문의 필요) o 결제계좌 : 해당은행 계좌 o 재발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or 콜센터 통해서 신청 ☞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카드사 방문하여 카드 신청 권장(불필요한 카드 발급 예방) |
| 만 19세 이상 | o 카드형태 : 국민행복카드(체크·신용카드) o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or콜센터 신청 영업점 방문(카드사별로 구비서류 상이, 문의 필요) o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o 재발급 :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or 콜센터 통해서 신청 ☞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카드사 방문하여 카드 신청 권장(불필요한 카드 발급 예방)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반드시 응대해야 함. |
| 카드사 | 접수처 및 문의처 |
| bc 카드 (총괄) 1899-4651 | ibk 기업은행(1566-2566), nh 농협(1644-4000), 경남은행(1600-8585), 광주은행(1588-3388),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수협은행(1588-1515), 전북은행(1588-4477), 수협은행(1588-1515), 전북은행(1588-4477), 우리은행(1588-9955) 우체국(1599-1900), sc제일은행(1588-1599),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1899-4282) |
| 삼성카드 | 신세계 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1566-3336) 지역단 가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