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3.4~3.13)

죽전2동 2019-02-27 147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 지원가능대상자 : 70명까지

❍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13(수) ☞ 지원대상자 미달시 기간 연장

❍ 경기도 사업 시행 시 : 용인,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파주, 남양주, 안산

❍ 용인시 예산 : 564,150천원

□ 지원대상

❍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이상 ~ 만65세미만 발달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자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중 제외동포 및 외국인

•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3회 일3시간 이상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미성년 형제자매 동반가구 → 상담시 확인

- 맞벌이가구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대상자의 부 및 모)

장기투병 가구구성원 동반가구 :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받은 증빙서류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조사표는 신청대상자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작성

※ 경기도 발달장애인센터에서 2차 심층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 제공시간(상세)





















유형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

(하루 2시간)
88시간

(하루 4시간)
110시간

(하루 5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해당없음 40시간 감소 62시간 감소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중 활동지원서비스 기본형 40시간 ‧ 확장형 62시간 감소

□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리기간 30일이나 추가 30일 연장 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선정대상자 조사의뢰

(시)
  대상자 격조사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상자 결정 및 심의

(용인시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통보

(시)
  주간활동

서비스이용

(제공기관)

□ 업무처리 절차

1. 대상자 발달장애인여부 확인(장애인증명서 발급) 지적, 자폐성만 가능

2.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주간보호센터, 취업자, 거주시설입소자 등 제외)

3. 국민행복카드 발급자의 경우 카드 발급여부 확인, 기발급자는 발급 불필요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 및 접수

5.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로 아래의 문서 첨부

1) 엑셀명단

2) 주간활동서비스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공문으로 첨부)

장기투병(암등 중증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족 동반가구일 경우 진단서 등 첨부)

6. 행복e음 입력방법 : 기존 바우처 시스템과 동일, 소득재산 무관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중 아래해당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구원 전산입력 필요

독거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맞벌이가구, 다장애인가구, 비장애인 미성년 형제자매동반가구

7. 읍면동 2019. 3. 8(금), 3. 13(수)까지 구청으로 엑셀명단 및 붙임문서 전송

8. 구청 사회복지과 2019. 3. 11(월), 3. 15(금) 취합 후 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전송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 후 전출시 해당사업 종료 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판정.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급여 중지.

□ 참고사항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019. 7월 시행 예정

-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사업(일일 2시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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