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일반 한부모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08.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166(2018.03.29.)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제한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유지한 분에 한하여 추천 바랍니다.
추천대상자 |
• (청약통장 불필요)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신청서류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그 밖의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은 2018.5.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