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현(수지구 상현로 6*-1*, 1*3동 40*호)
2. 공고기간 : 2018. 5. 24. ~ 2018. 6. 11.
3. 공고장소 : 상현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17년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