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저소득층 지원사업】 (생계·의료) 중위소득 80%이하 위기가구에 생계비 117만원, 의료비 최대 500만원 등 지원 (푸드 뱅크) 긴급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월 25천원 상당 식품 등 제공 (주 거) 중위소득 50%이하 450호를 선정하여 주택개보수를 통한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햇살하우징’사업지원 (일자리지원)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원을 위해 월30시간/최소 월27만원을 보장하는 공공형 일자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