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내역 : 총 55세대
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세대 |
예비추천자 |
비 고 |
소 계 |
39 |
16 |
○입주자모집공고: 2018.06.15.(금)
○주택전시관 개관: 2018년 6월예정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57(대조동)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신청: 2018.06.20.(수)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 일시: 2018.06.29.(금)
- 장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APT2you 인터넷접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1블록
- 분양문의 : 1899-2002 |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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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 |
2 |
80 |
8 |
3 |
84A |
20 |
8 |
84B |
4 |
2 |
84C |
3 |
1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추진절차 : 공급처 → 경기도(5.2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28~6.4) → 경기도 신청자 취합(6.5)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7)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6.8)→ 인터넷 특별공급 청약(6.20)
※. 접수 및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 제한)
라.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안내
마.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바.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5.2.27.부터 개정 시행되어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