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성복동 2019-12-18 146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18. ~ 12. 27.(9일간)

 2. 대 상 자  : 김*수 세대(총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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