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성복동 2018-01-30 1829
경기도에서 ‘17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보증금지원사업 안내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