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동수당 신청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시에는 1번의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접수완료 후에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경우
나머지 양식 중 해당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대상아동의 보호자(부,모 중 1인)가 1,3번의 내용을 작성하고, 2번 금융정보제공동의자는 해당가구원(부,모, 대상아동 및 아동의 형제자매) 모두 작성해야 하며 한글정자(싸인이나 도장, 지장 안됨)로 본인이 직접 2번씩 이름을 기재해야 함(18세미만은 보호자가 대리작성가능)
2. 서약서 : 대상아동이 복수국적일 경우 제출해야 하며, 아동의 외국여권사본 및 보호자의 외국인등록증(보호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교포일 경우)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3.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위임하는 자(보호자)가 작성함
4.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 성명 기재하고, 그 가구원에 해당하는 소득, 재산사항 및 부채상황을 사실대로 적고 날짜, 이름, 서명을 기재
5. 사용대차확인서 : 사용인은 아동수당 신청인 또는 배우자이며, 아래 임대인은 그 집의 실제 명의자(소유주 또는 전월세일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전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아동수당 신청 및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는 신봉동 주민센터(전화 031-324-8658)로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31-324-8659
이메일
chaconne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