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 18.3.12(월) ~ 18.3.28(수)까지
○ 지원급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