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성복동 2018-04-25 165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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