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2) A63, A81 블록 공공임대주택(리츠) 1,612호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등에 의거 특별공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 예정일 : 18.7.11(수)
○ 신 청 대 상 :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 신 청 자 격 :
1)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3)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문 의 처 : LH콜센터(☎1600-1004), 상현1동주민센터 담당자(☎031-324-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