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63·A81블록
○ 신청대상: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 신청자격:
1)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3)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지 않은 자
○ 세부문의: LH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