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2019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9.06.12.~2019.06.28.
○ 공고대상: 이*우 외 32명
○ 공고내용: 2019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2019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