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동천동 2019-07-01 139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국 외 1명 (총2세대)

나. 공고기간 : 2019.07.01. ~ 07.08. (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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