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신입생 교복 지원 안내

죽전1동 2019-07-01 1617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 지원 안내



경기도와 용인시가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신입생

 

①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지원금액 : 300,000원이내 실제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 [1차] 6.24일 ~ 7.31일 / [2차] 9.2일 ~ 12.10일

 

4. 지원항목 :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품목별 1벌씩

※ 동복(4벌 종류) : 재킷, 하의(바지⋅스커트), 상의(셔츠⋅블라우스), 조끼

※ 하복(2벌 종류) : 상의, 하의 / 생활복 : 상의, 하의

 

5.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6. 신청방법 :용인시청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교복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

①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대안학교는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교복에 관한 내용)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 미규정시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 [1차] 8월, [2차] 12월로 약 1~2개월 소요

 

문의 :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488, 1577-1122)

 

 

경기도⋅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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