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수급가구 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신청 안내

죽전1동 2018-04-13 1596
2018년 국민기초수급가구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신청 안내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가정의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월 4만원이내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지원 대상 아동 중 미가입한 만 12세 ~ 만 17세 (2001년생~2006년생) 아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원대상은 2003.1.1~2003.12.31사이 출생한 아동입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하며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진출 시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2.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만 12세 ~ 만 17세(2001년생~2006년생) 생계, 의료급여 아동

 지원기간 : 통장개설후 ~ 만18세까지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 지원내용 :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금액(월5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매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창업지원금·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해당용도 증빙서류필요)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3년이상 적립한 만 15세이상의 아동이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용도로 조기 인출가능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4. 2(월) ~ 4. 25(수)

 신청장소 :죽전1동행정복지센터((☎031-324-8789)

 문 의 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031-32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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