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신봉동 2018-01-31 19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강00(49.07.06.)

  나. 기간 : 2018.01.31. ~ 2018.02.14.(14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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