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진** 등 4세대(5명)
나. 공고기간: 2018. 2. 9 ~ 2018. 2. 26
다. 공고사유: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2018년1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