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11.12.(월)
나.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대 상 자 : 정**, 홍**, 엄** (총 3세대 3명)
라.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 고 기 간 : 2018.11.23.~2018.12.14. (21일간)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