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거주불명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07. (14일간)
3. 공고대상자
성명 : 이**
생년월일 :2001.10.2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5*
4. 공고일 2018.11.23.
5.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
6.발급신청기간 : 2018.11.01. ~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