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B3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신청안내(다문화가족)

죽전2동 2018-12-12 1418
1.신청일:2018.12.20.(목)까지



2.신청자격:하남감일 b3블록(공공분양)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붙임의 기관추천 안내문(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등)을

숙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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