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식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19. (12일)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