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성복동 2026-10-13 1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O수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3. (10일)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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