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문 반송자 공고(2009년생 9월생)

상현2동 2026-10-13 1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고*원 외 8인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30.

 3. 공고사유: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촉구안내문 반송

 4. 공고장소: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