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동법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 외 4인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0.(9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