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박○영
2. 공고 기간 : 2026. 3. 30. ~ 2026. 4. 13.
3. 공고 장소 :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2025년 민방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