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성복동 2026-11-06 1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윤○○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11. 6. ~ 2026. 11. 16.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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