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 우편신고 : 용인시청(구청포함),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
(구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격리자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