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2월생 및 2007년 1월생)

신봉동 2024-02-27 306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전*욱 외 4명

  나. 공고 기간 : 2024. 2. 27. ~ 2024. 3. 15.

  다. 공고 장소 :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6년 12월생 및 2007년 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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